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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무죄 확정’ 송옥주 “사필귀정…오직 민생만 챙기겠다”

2026.06.24 14:51

‘경로당 2천500만원 기부’ 혐의 완전히 벗어
송옥주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갑)이 “정치적 억압과 시련의 시간은 끝났다”며 지역구인 화성시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송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승리, 화성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진리를 확인해 준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벗고 결백함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이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 화성시민과 당원들을 향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송 의원은 “근거 없는 무리한 기소와 억울한 의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진실만을 바라보며 보내주신 여러분의 굳건한 신뢰 덕분”이라고 덧붙였다.법적 족쇄를 완전히 끊어낸 만큼, 향후 의정 활동과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제는 화성의 더 큰 도약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라며 “선거 과정에서 드렸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행하며 화성의 중단없는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오직 민생만을 챙기며, 행동과 성과로 보답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금품 기부행위의 주체로 보이지 않고,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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