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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불법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2026.06.24 15:55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보좌관 등과 함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화성의 경로당 20곳에 TV와 음료, 식사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작년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체 측에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인 (송 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부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 본인이 기부 주체가 아니었다는 송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기업체는 내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기탁금을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 행사 당일 현수막에 여러 기관의 명칭이 기재됐고, 참석자들이 화성시나 기업체에서 주관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송 의원 측에서 금품 제공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키기 위해 행사를 기획·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송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귀정의 당연한 진리를 확인해준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화성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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