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기부 혐의'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받고 직 유지
2026.06.24 15:07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선 의원이었던 송 의원은 지역구 3선에 도전하기 위해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작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송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원실에서 금품 제공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정환은 인정되지만 기업 측이 내부 기준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현수막에도 기업이 명확히 표시되는 등 기부 상대방이 기부자를 피고인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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