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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까지 위암검진 권고…위내시경만 1차 검사

2026.06.24 09:21

10년 만에 국가 권고안 개정…위장조영검사 일반적 사용 제외
75세 이상은 합병증 위험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데일리안 = 박진석 기자]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이 10년 만에 개정됐다. 위내시경 검사가 단독 1차 검진으로 권고됐고 검진 상한 연령은 74세로 유지됐다. 75세 이상은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24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7개 전문 학회가 참여한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국가 위암검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내시경검사의 위상 변화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면서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새 권고안은 2년 간격의 위내시경검사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감소 효과와 진단 정확도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을 고려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제시했다.

검진 권고 연령은 기존과 같은 40세부터 74세까지로 유지됐다.

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암 검진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해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제 표준인 GRADE(근거 수준 평가·권고 개발·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위내시경검사의 적정 간격과 상한 연령 설정 근거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비용·효용 분석과 안전성 자료를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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