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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술 대신 내시경, 75세 이상은 득보다 실…위암 검진 기준 10년 만에 개정

2026.06.24 11:34

내시경 장비에 불이 들어온 모습. 전민규 기자
국가 위암 검진이 위내시경 중심으로 바뀐다. 75세 이상은 검진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24일 국립암센터는 위내시경 검사를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이 개정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가 주관해 대한가정의학회·대한내과학회·대한병리학회·대한영상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내시경 검사를 사실상 유일한 검진 방법으로 권고했다는 점이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 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다. 그동안 검진 대상자는 위내시경 검사와 위장조영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위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식도와 위 안으로 넣어 위 점막을 직접 관찰한다. 위장조영검사는 조영제를 먹고 엑스(X)선 촬영을 통해 위 상태를 확인한다.

국립암센터는 “국내 연구 결과 위내시경 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와 검사 정확도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반면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고려하고, 일반적인 경우엔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같은 40~74세로 유지됐다. 위원회는 관련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75세 이상 고령자는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74세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한 뒤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가 간암 검진 권고안도 10년 만에 개정됐다. 국립암센터는 대한간암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예방의학회와 같은 4개 전문 학회와 함께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한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활용한 검진이 간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최신 근거를 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현행 6개월 주기 검진 권고를 유지했다. 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이용한 간암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권고를 보류했다.

검진 대상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에 대한 검진 권고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간 섬유화 환자를 신규 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위암·간암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새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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