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암검진 때 위내시경 우선 권고…10년 만에 규정 변화
2026.06.24 11:16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립암센터가 축적된 의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10년 만에 위암과 간암 국가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국립암센터가 축적된 의과학적 근거와 변화된 의료 환경을 반영해 10년 만에 위암과 간암 국가 검진 권고안을 개정·발표했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과 '국가 간암 검진 권고안'을 각각 개정·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에서 개발했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그레이드'(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GRADE) 방법론을 적용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거쳐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위암 검진 권고 개정안에선 위내시경 검사의 위상 변화가 눈에 띈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내시경검사(2년 간격)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근거로,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 및 검사 정확도가 우월하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에 대해서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만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권고됐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74세로 설정됐다.
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세부터 74세까지의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간암 검진 개정안은 간암 고위험군인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C형 간염 환자에 대한 검진 권고를 유지했다.
간경변증은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진단 시점부터 검진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만성 B형 및 C형 간염 환자의 경우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 간염 유병률 등 국내 연령별 통계자료와 기존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세를 기준으로 검진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선 기존과 달리 신규 간암 검진 대상군으로 NASH(비알코올성 지방간염), MASH(대사이상 지방간염), 간 섬유화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충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최종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간 초음파와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를 활용한 검진이 간암의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신의 근거로 재확인했다.
검진 주기 또한 종양의 특성, 생존율 및 사망률, 치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월 간격으로 권고를 유지했다.
반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한 간암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충분히 비교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권고 보류'로 이번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권고안이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암 검진 권고안 전문은 암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본인 비용 부담이 적거나 무료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받을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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