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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국가 위암검진 권고…"위장조영검사 빼도 돼"

2026.06.24 11:11

[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이 바뀌었다. 과거 위암 검진에는 위내시경검사에 위장조영검사가 선택적으로 고려했지만, 이제는 위내시경검사만 단독 권고된다(단독 1차 검진). 검진 상한 연령은 74세로 유지된다.

이번 권고안은 국립암센터 주관 하에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7개 의학 전문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위암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발됐다. 위원회는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위내시경 검사의 위상 변화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고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위내시경검사(2년 간격)만을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예방 효과 및 검사 정확도가 우월해서다.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시행을 고려하며, 일반적인 경우는 권고하지 않는다.

검진 대상 연령은 기존 권고안과 동일하게 40세부터 74세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체계적 문헌 고찰 결과,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암 검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불충분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세부터 74세까지의 무증상 성인에게는 검진을 권고하되, 75세 이상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립암센터 강석범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한국의 주요 연구 위주로 위내시경의 검진 효과와 고령층 검진의 위해 가능성 등 최신 의학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새로운 권고안이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암 검진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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