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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당 차별’ 등 지방정부 비정규직 불공정 관행 적발

2026.06.23 12:00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해 비정규직 수당 차별, 퇴직금 미지급, 쪼개기 계약 등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 감독 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정부 28개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쪼개기 계약 관행 등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선정해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감독 결과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곳은 모두 3곳으로, 66명에 대해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종 업무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직무수당·가족수당·명절 상여금·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입니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등도 확인됐습니다.

■“1,833명, 364일 계약”

노동부는 “모든 지방정부(30개소)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 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확인됐다”며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1년 미만, 365일 미만으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또,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후 사전 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를 했다”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지도를 했다”며 “개선될 때까지 현장 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라며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 감독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다수 지방정부가 노동관계법령, 판례 변경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해 금품 미지급 등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며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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