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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쥐어짜낼 것이 없다, 제발 살려달라"…사장님들 절규

2026.06.24 11:53

중기·소상공인 77% "최저임금 부담"…과도하면 채용 축소
경기도 안산시 한 섬유공장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틸 여력이 없다"며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도 부담스럽다며 인상 시 신규 채용 축소와 감원까지 검토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중소기업계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호소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처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연간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취약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와 방산 등 일부 대기업 품목만 좋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는 일들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있어 최저임금이 몇십원이라도 오르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는 훨씬 큰 폭으로 오른다"고 호소했다.

곽 이사장은 나아가 기존 숙련 기술자의 임금도 덩달아 올려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입사원과 임금이 같아지거나 그에 역전돼 숙련자들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은 더이상 쥐어짜낼 것이 없다" 제발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임계점에 왔다', '더 이상 조절 가능한 항목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의 결과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은 77.6%에 달했다. 비수도권(81.5%)이 수도권(74.2%)에 비해 7.3%포인트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은 올해 대비 '동결(41.6%)'하거나 '인하(21.0%)'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 이상일 경우 1순위 대응책은 신규 채용 축소(24.6%)였다. '기존 인력 감원(24.0%)', '임금 동결·삭감(22.0%)'을 택한다는 곳도 있었다.

절반이 넘는 중소기업(60.4%)은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경영 악화를 예상한 사업체가 더 많았다. 내년 경영 상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43.3%)'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평균 인상률은 평균 4.0%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금인상률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률(52.3%)'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복수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영업이익 등 회사의 경영 실적(47.2%)',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20.3%)',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19.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인건비(임금·사회보험료 등) 증가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4곳(43.6%)은 영업이익 감소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영업 등 타 비용을 줄이거나(24.6%)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납품단가에 반영했다는 의견(21.3%)도 있었다. 전체의 76.1%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확대(34.5%)'로 나타났다. 2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28.7%)', 3위는 '1년의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확대'였다. 그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수습 기간 확대,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 촉진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주휴수당 제도 폐지 등이 언급됐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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