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이어 지방 청년 감세… 포퓰리즘 논란
2026.06.24 00:28
재정부담·공정 논란에 실효성 의문
6·3지방선거 이후 이재명정부가 청년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34세 청년층에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추진하는 데 이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청년 정책 논의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시급성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숙의 없이 진행되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도가 심한 지역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려주는 게 핵심이다. 인력과 자본을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로는 지역 구분 없이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추진되면 세원 확보 문제가 생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감면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올해 1조1638억원(잠정)이다. 내년엔 이보다 더 늘어난 1조226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늘리면 조세지출액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 기간이나 감면율 혹은 둘 모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간·세대 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재정적 부담과 불공정 시비 외에 실효성 문제도 거론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감면 혜택 차등의 경우 애초에 중소기업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세 등 세금 낼 게 별로 없다”며 “여기에 비수도권은 인프라나 정주 여건이 부실한데 세금 몇 푼 더 깎아준다고 청년이 움직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청년 정책을 쏟아내는 배경에 ‘표심 잡기’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20~34세 청년 대상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탈모약이 중증·희소질환 치료제를 제치고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게 맞느냐며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청년층을 겨냥한 섣부른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에는 동의하는 이들이 적잖다. 다만 효과적인 정책이냐에는 의견이 갈린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나 복지 등에서 주요 경제주체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이해당사자와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효성은 없고 포퓰리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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