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최대 18억원까지 배상 지원한다
2026.06.23 14:51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10일 오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을 방문해 운영 중인 시설을 돌아보고 의료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
| ⓒ 보건복지부 |
앞으로 분만과 소아, 응급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손해를 전부 떠 안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사업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하면 최대 18억 원 규모까지 배상 체계를 갖추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낮추고, 환자 피해 회복을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고, 올해 지원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개정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고액 배상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시행은 2027년 5월부터다.
정부는 지난달 보험사업자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올해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공모안보다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장 한도와 조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 2025년 대비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변경 주요내용 |
| ⓒ 보건복지부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범위 확대와 보장 강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는 기존 분만·소아 분야 전문의뿐 아니라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까지 넓혔다.
전문의의 경우 손해배상 보장 한도가 지난해 17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 규모로 늘었다. 의료기관 부담금은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1억5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5000만 원은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5만 원 수준이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담 전문의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전공의 지원도 유지된다.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전공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2000만 원까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3억1000만 원까지 보험이 보장된다. 전체 보장 규모는 3억3000만 원이다. 전공의 1인당 연 보험료 30만 원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한 수련병원은 보험 가입 대신 전공의 1인당 30만 원 상당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보험 내용 |
| ⓒ 보건복지부 |
정부는 응급실 의료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 전문의가 7월 안에 가입을 완료하면 올해 3월 시범사업 시작 시점까지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하고, 형사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법률 자문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 신청은 신규 가입 기준으로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가입 기관의 갱신 신청은 10월 1일부터 접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과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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