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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가해자 40%는 ‘전 애인’…성폭력 대책 1순위는 ‘2차 피해’ 꼽혀

2026.06.23 12:00

성평등가족부 현판. 연합뉴스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전 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를 본 여성 응답자의 42.5%는 전 애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해당 비율은 2022년(13.8%)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애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 애인에 의한 피해 비율은 2022년 10.3%에서 지난해 18.1%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 비율은 같은 기간 6%에서 13.4%로 각각 늘어났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 역시 여성 응답자 기준 가해자가 배우자(18.8%), 전 배우자(13.4%), 애인(11.0%), 전 애인(10.3%)인 경우가 많아 ‘친밀한 관계’에 의한 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 유형에서 전·현 애인과 배우자 등에 의한 폭력 양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성폭력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45.7%)이 꼽혔다. 지난 조사에서는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1순위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강화’(32.2%)가 각각 2·3위에 올라 높은 정책 수요를 보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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