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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등 가해 10건 중 3건은 "헤어진 연인이"(종합)

2026.06.23 12:34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2차 피해 방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피해자 지원 정책 필요"
내년부터 여성폭력·가정폭력 조사와 통합…표본 1만명→2만5천명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 가운데 30% 이상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성폭력 유형별로 보면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작년 7.6%로, 성기노출 목격 피해 경험률은 같은 기간 9.3%에서 5.9%로 줄었다.

성추행과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도 각각 3.9%에서 2.4%로, 0.2%에서 0.1%로 적어졌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22년 9.3%에서 작년 30.2%로 급증했다. 애인은 6.9%에서 18.8%로, 배우자는 4.0%에서 9.6%로 늘었다.

여성 응답자만 보면 전 애인, 애인, 배우자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각각 13.8%에서 42.5%로, 10.3%에서 18.1%로, 6.0%에서 13.4%로 증가했다.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에서 46.0%에서 21.4%로, 여성 응답자에서 47.6%에서 14.6%로 급감했다.

성추행 피해를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도 남녀를 통틀어 4.8%에서 13.1%로 증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했다는 응답은 56.8%에서 50.9%로 감소했다.

강간·강간미수 피해는 강요(84.4%), 속임(47.7%), 협박(47.6%), 회유(31.1%), 폭행(25.5%) 등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지난 조사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73.0%)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8.7%) 등 순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된 경로는 '유포자 협박'(37.0%)과 '주변 지인'(35.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61.3%는 추가 유포에 대한 두려움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53.1%, 남성에서 7.8%로 집계됐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는 응답은 여성이 40.4%, 남성이 6.9%였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말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거나 '네가 그런 행동을 할 여지를 주었다', '친해서 한 언행인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다' 등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대응을 위축시키는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도 있었다.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45.7%),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가해자 재범방지 처분 강화'(28.7%) 등이 꼽혔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내년부터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실태를 함께 조사하는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조사 표본이 1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유형의 관계성 범죄를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피해자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유형별 실태 및 대응 계획 등을 담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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