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 과세 주장 나왔다
2026.06.23 18:55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보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보유 자산을 매각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 증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정하되 세금 납부는 자산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연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운 자산은 기존처럼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새로운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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