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6.06.23 19:33
피해자 친형 "무거운 처벌 내려 달라"
올해 초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 오병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성모(35)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가 배달 업무용 오토바이 주유비 등을 요구하자 격분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양팔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범행 후 시신을 렌터카에 싣고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으로 이동해 남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피해자 사망 후 성씨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모친과 식사나 복장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카카오톡 기록을 공개하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 유족의 아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싶은 피해자의 마음을 모두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해 왔다. 성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평생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며 울먹였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친형은 "피고인은 '초크 한 번 졸랐을 뿐인데 이렇게 됐다'는 편지를 지인에게 보내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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