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6.06.23 17:29
유족 "시신도 못찾아…엄벌 간절히 부탁"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올해 초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성모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건전한 생업에 종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척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나눈 장면을 보이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 유족의 아픔,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친형 A씨는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자신은 전부 자백했으니 정상 참작될 것이란 황당한 이야기를 하며 형량을 저울질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동생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자석에 피해자 사체를 옮긴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성씨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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