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피해자 행세까지"…檢, '두물머리 살해' 30대 무기징역 구형
2026.06.23 20:38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성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어머니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이 대화가 피고인의 죄질, 피해자 유족의 아픔, 피해자의 억울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형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자신은 이미 전부 자백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성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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