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6.06.23 19:55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생업 종사 증빙 서류 제출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청구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상해 등)를 받는다.
당시 오토바이 주유비 요구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성씨는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취약한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을 사칭해 피해자 어머니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이날 성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씨는 신문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체유기와 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다.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린 성씨는 “잔소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픔이 없었을 것”이라며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친형은 발언 기회를 얻어 “동생의 시신조차 찾지 못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성씨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이 지속된 폭력 끝에 발생한 중범죄인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씨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이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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