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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재판행…구속 기소

2026.06.23 17:55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이날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후 피해자 조사,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자료를 임의로 편집해 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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