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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살해 협박글…30대 구속 영장 기각

2026.06.23 20: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한 의원을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노상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21일 귀가 조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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