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운명은…검찰, 구속기소
2026.06.23 20:58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5월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세의에 대해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예고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승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에서 "김세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도 불법 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협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