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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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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책임 명시해야…포상·징계 필요"

2026.06.23 12:00

경총 '중대재해 예방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
"산업재해 58.5%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원인"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근로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경영계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됐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 주체인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라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기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의 58.5%가 '근로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 수칙은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 등이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36.5%), '할당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36.5%),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서'(20.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또 응답 기업 61.5%는 안전 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된 사유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52.8%)였다.

경총은 실태조사에 기반해 ▲ 근로자 안전 수칙 준수 의무 법률 명시(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안전 활동 우수자 및 안전 수칙 위반자 포상·징계 절차 마련 ▲ 자율안전 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확대 인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경총은 산안법 하위법령에 명시된 근로자 의무 중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 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등을 법률로 격상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안전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고 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 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의 노사 공동책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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