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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30일 출소… 만기 5개월 남기고 가석방

2026.06.23 18:01

1·2심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복역
올해 11월 만기 출소 앞두고 가석방
가수 김호중(가운데)이 2024년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만기 출소를 약 5개월 앞두고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23일 김호중 측에 따르면 그는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았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된 김호중은 올해 11월 출소가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형법상 유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에도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으면서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사고 당시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재판에서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세간의 오해와 달리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처벌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소했다. 반성문 135건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역시 "죄질이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는 당초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5월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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