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월북 단정’ 서훈·김홍희 무죄 檢이 상고포기…유족 “국제형사재판 제소할 것”
2026.06.23 16:15
2020년 9월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 초기 진상을 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전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3일 검찰 상고포기로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언론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창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를 포기하겠단 것이다.
서해 피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다음날(22일) 27km 떨어진 북한 구월봉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됐으나 총격 피살, 시신 소훼를 당한 사건이다.
앞서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알고도 해경에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자진 월북’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고인의 채무까지 들먹이는 등 월북 심증으로 기운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공방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1·2·3차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피고인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망인이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데다 검찰 역시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다소 성급했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시했다.
검찰의 최종 상고포기에 앞서 고인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5분쯤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와 그 종사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 그날 낮 3시쯤 첩보로 얻은 정보분석이 상부 보고까지 자그마치 6시간 반 동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래진씨는 “보고받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서훈 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당시 대통령) 그리고 군 지휘관 정보 책임자들은 국민의 생명 알기를 ‘뭐같이’ 여겼다”며 “이 사실만도 끔찍한 범죄인데 이들은 삭제에 모든 것을 동원했고 재판 쟁점도 ‘첩보 삭제가 정당하다’고만 판결해 참담하다”면서 “살인죄마저 사법부는 그 진실을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언제부터 검찰과 사법부가 범죄자들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일부 사건)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만 국가가 있고 나머지는 국민도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민 절규를 외면한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 진실을 호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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