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2026.06.23 16:30
서훈·김홍희, 1·2심 무죄…유족 "국제사법기구 판단 구할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3일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의 무죄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허위'란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정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진월북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각 수사결과 결론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국가기관 발표가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의견 평가가 사실 적시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상고를 포기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법기구를 통해 북한의 만행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실패, 그리고 이후의 사건 은폐 의혹을 낱낱이 고발하고 끝까지 판단을 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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