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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30일까지 2천억 원 조달 계획 제출" 통보

2026.06.23 16:57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채권단과 노조에 오는 30일까지 2천억 원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조 등에 보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인 다음달 3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법원은 연장된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지금까지도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의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인 소명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내 구체적인 의견 제출이 없으면 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이때까지 2천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법원의 관리를 통해 회생시키는 제도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알짜 사업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홈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 자금 2천억 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이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메리츠금융그룹 #법원 #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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