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포괄적 과세해야”
2026.06.23 14:07
“소득원천→순자산증가로 개념 전환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 원천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른 순자산 증가에 대해 과세해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동 배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소득원천설은 주로 열거주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평성과 조세 중립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자산증가설은 통상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해 공평 원칙에 부합하고 조세 중립성도 유지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다만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 헌법상 논쟁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는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실현소득과 실현소득의 구분은 소득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며, 실현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소득원천설은 새로운 노동 형태, 산업 전환, 자본 소득 등을 포착하지 못해 공백을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소득세법에 순자산증가설의 관점을 강하게 반영해 자본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해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현재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과세방식을 개선해야한다”라며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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