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주가 오르면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2026.06.23 12:44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자산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순자산 증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장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와 특정 금융자산에 한정해 새로운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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