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진보 진영, 국회 토론회서 주장
2026.06.23 16:25
민주당·조국혁신당·참여연대·민주노총 토론회
금투세 부활·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주장도
금투세 부활·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주장도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파악된 납세자자의 경제력 증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면 납세자는 세법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보다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조세 중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실현 소득을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어도 수입이 없다면 납세를 위해 부동산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처럼 시장 가격 산정이 어렵거나 매각이 쉽지 않은 자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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