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주식·부동산 미실현이익 과세' 주장
2026.06.23 16:21
| 코스피가 10% 급락하며 8200선에서 마감한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에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와 관련해 아직 실현하지 않은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차규근 조국혁신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최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다.
해당 제안의 배경은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이다.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납세자의 순자산 증가를 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커졌다면 차익실현을 하기 전이라도 소득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세법상 소득의 개념을 두고 소득원천설보다 순자산증가설이 더 우월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후 토론에 참여한 박기백 서울시립대·문성훈 한림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순자산증가설을 바탕으로 조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은 기존 소득 분류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데 법적 형식으로 열거된 소득 유형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유인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일정기간 파악된 납세자의 경제력 증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면,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기보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조세중립성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행 세법에 따라 실현 소득에만 과세하면 납세를 늦추려 매도를 미루는 등 조세회피를 고민하면서 효율적인 자본 이동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다만 미실현소득에 즉시 과세하면 현금 수입이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납세 시기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고 일정한 이자를 붙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10% 급락한 8200선으로 장이 마감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급등락이 잦은 증시에 해당 토론회에서 제기한 포괄적 과세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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