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인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350% 검토"
2026.06.23 10:50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3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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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지난 22일 고양시의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혁신 20건, 안전 7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준용적률 변경은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 하는 기반 시설 용량 및 수용 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현재의 기준용적률 300%를 그대로 두고 정비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규제를 완화해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지구단위별로 일산지구 건폐율 50% 이하, 행신, 성사, 탄현1∼2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 중이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지역 이주자 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정비사업 컨설팅,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관산·원당·능곡·행신 노후주거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도 논의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CCTV) 및 통합감시 제어 장치를 설치, 지하차도 수위를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대상 지하차도 18곳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4곳(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달수 고양대전환위원장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와 저층주거지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속도를 끌어올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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