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LPG 연료 관세 0%·유류세 인하 연장
2026.06.23 13:54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및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도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적용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천연가스, LPG 제조용 원유, LPG 등 3개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한다.
차량용 연료나 식당·취약계층 난방용으로 쓰이는 부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우선 내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역시 연말까지 유지되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식품류 지원도 강화된다. 바나나 등 과일 3종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국산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해 8월 15일까지 연장되며,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물품은 새롭게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의 관세 혜택도 연말까지 지속된다.
이번 세제 지원 연장 및 확대 조치는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LPG는 흔히 ‘서민 연료’로 불린다. 택시 운전사, 자영업자(식당),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계층 주거지의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관세 0%와 유류세 인하가 유지되면 가스 충전 비용 증가를 직접적으로 막아, 고정 비용 지출이 큰 소상공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경감 효과가 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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