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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늘자 배우자 연금 분할 10만명 육박…11년새 8.5배 급증

2026.06.23 12:10



60세 이상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9만9818명이었다. 이 중 남성은 1만2327명, 여성은 8만7491명이다. 분할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2017년 2만5582명, 2020년 4만32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분할연금 1인당 월평균 수급액도 늘었다. 2015년 말 1인당 약 18만4000원이던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월 약 29만 원까지 증가했다. 다만 월평균 수급액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보다 여성의 월평균 수급액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노령연금액이 높고, 여성은 남성의 노령연금액으로부터 분할해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이유로는 황혼이혼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지속한 뒤 이혼하는 비중은 1997년 9.8%였으나 2024년에는 36.2%까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30년 이상 혼인 지속 후 이혼하는 비중도 2017년 10.9%에서 2024년 16.6%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혼 증가 추세와 분할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분할연금 수급자 비중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현행 분할연금 제도에서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 가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나눌 수 있는 ‘분할 일시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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