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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 교권 회복을 위한 해법은?

2026.06.23 11:48

[KBS 대전]

■ 프로그램명 :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대담 :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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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3pbWVAUbFw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 박연선 기자도 전해 드렸는데 최근 드라마 한편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학교 현장을 담아낸 드라마인데요. 문제 학교에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도 등장합니다.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역의 교육청들도 있습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교사 노조의 이윤경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 (이하 이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호
네 드라마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참교육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드라마 보고 통쾌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다 얘기가 있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이윤경
사실 드라마를 봐야 하는지 조금 망설이다가 최근에서야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정말 힘든 마음으로 봤습니다. 특히 5화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조영호
저도 사실 드라마 얘기 듣고 보려다가 청소년 나오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서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폭력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담고 있지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많은 교사들께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서 더 놀라웠습니다. 현장 분위기, 주변의 선생님들 분위기는 좀 어떠십니까?

▷이윤경
아무래도 웹툰 기반의 작품이다 보니까 조금 과장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장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드라마에 많은 부분들이 지난 몇 년간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드라마에서는 교권 침해나 학교 붕괴의 모습을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다뤄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나온 직후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드라마와 비슷한 교권 침해를 당했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글들이 한동안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조금 상반되었는데요. 선생님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통쾌함을 느꼈다.
현실에서도 교권국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너무 현실적이어서 보기 힘들다.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못 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사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교권 보호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법 제정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이윤경
어 2023년에 교권 5법이 제정되면서 분명히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통계상으로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도 도입 전인 2023년에는 치매 학부모에 대해서 조치 없음으로 끝난 비율이 49%에 달했는데 법이 시행된 2024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이 치매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조치 대부분이 서면 사과나 특별 교육인데 이는 강제 조치가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뭐 결국 처분이 내려져도 안 지키면 그만이라는 셈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한 교사 노동조합연맹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스승의 날 기념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렵구나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해 봤냐라는 질문에 24년도에는 63.2%가 25년도에는 58%, 26년도에는 55.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교권 5법이 제정되면서 교사들의 사직 의향은 매년 소폭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교사 절반 이상이 교단을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안이나 소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적응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신데 원인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윤경
네 교권 5법이 제정되면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폭넓게 보호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즉 교권 5법을 통해서 사후 보호는 강화되었지만 아동복지법을 통한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영호
아동복지법과 교권 5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이윤경
초중등 교육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거나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반성 지도나 훈계 조치를 하는 것이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활지도 행위가 상황에 따라서 정서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 구조입니다.
이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의 실체를 충분히 따지기도 전에 우선적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험 속에서 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영호
옛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옛날에는 진짜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윤경
네 교육부의 2024학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유형이 29.3% 모욕 명예훼손이 2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 밖에도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 성폭력 범죄, 반복적인 부당 간섭, 또 영상 무단 합성 배포 등이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그 뒤에 찾아오는 제도의 한계와 무력감인데요. 교실에서 아무리 심한 수업 방해가 일어나도 이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많은 선생님들은 교권 침해 자체보다 교권 침해를 당했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더 힘들어하고 계신 거죠.

▶조영호
다시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드라마 속에서는 문제 학교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응징을 하는 교권 보호국이라는 가상의 기관도 등장을 합니다. 충남을 비롯해서 경기도, 제주, 강원도 등에서 실제로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관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교권 보호나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이윤경
네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교권보호 전담 기구가 생긴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분명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권 침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가 민원 대응, 법률 대응, 심리적 부담까지 모두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다만 현실의 전담 기구는 드라마처럼 직접 개입해서 문제의 학생을 응징하거나 학부모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지원 체계로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 시에 법률 지원 조사, 동행 분쟁 조정, 심리 회복 같은 이런 역할이 훨씬 현실적이고 또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를 단순히 보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법적 분쟁에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차단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결국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핵심은 교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기구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이나 행정적 부담을 흡수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조영호
네 현재도 교권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역 교육청마다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장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이윤경
네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 교육청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제도적인 출발점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실효성의 부재입니다. 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특정 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 보니 사실 현장에서는 조금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인데요. 게다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라고 하면 상대 학부모가 이에 반발해서 교사를 무고성 아동 학대로 맞고소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학교 내에서는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이 기구의 성격 자체도 조금 문제인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강력한 사법 법적 처분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분쟁을 조장하는 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 사실이 아무리 명확해도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 처분까지 내리기에는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보위가 교권 보호의 첫걸음인 것은 맞지만 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호
네 교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전담 조직이 지역 교육청 차원이라든지 교육부 차원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좀 지원 뭐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이윤경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이후에만 이렇게 대응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 사건의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단계에서는 교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민원이나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어야겠고요.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 지원 또 뭐 조사를 동행하고 행정 대응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심리 상담이나 치료 지원 그리고 복귀 지원까지 이어지는 또 체계도 필요하겠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능들이 여러 부서나 기관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창고에서 원스톱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업무가 조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으면 대응 속도가 늦어지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 직속의 독립적인 전담 부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돼야지 현장 교사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고 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적 시스템이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호
네 교권 보호를 위한 어떤 실질적인 법과 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법과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가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거든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장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윤경
네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 구체적인 이행 강제 장치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권 5법이 제정된 이후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되면 교육감이 7일 이내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은 마련되어 졌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고 수사 개시 이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좀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이 행위에 교육적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에 필요 시에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조금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무고죄 등에 대한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고성 아동학대나 고소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나 악성 민원에 대한 책임도 조금 강화해서 이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들께서 학생들 생활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지적되지 않도록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윤경
네 생활지도 권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구분하고 상황별로 대응 절차를 매뉴얼화 하는 것은 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 생활지도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절차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의 교실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기본 기준은 분명히 하되 학교가 이 학생 특성이나 학교 문화에 맞게 보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자율성도 보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호 기자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 교육감 선거도 실시가 돼서 세 지역 모두 교육감께서 새로 선출이 됐는데 새로운 교육감 선출에 대한 변화의 기대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윤경
아 네 이 교육감 당선인의 당선 직후 첫 기고문이 조건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현장 교사들이 힘들다 어렵다 저희가 내는 목소리를 좀 흘려듣지 않고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실 거라는 현장 교사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요. 교사의 교육 활동이 살아나야지 공교육이 튼튼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영호
네 교사 분들 뿐만 아니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윤경
네 감사합니다.

▶조영호
네 지금까지 대전 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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