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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모르쇠' 친모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벌금형 가벼워"

2026.06.23 11:41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치명령을 받고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혼하면서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 씨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후 자녀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이를 일부 이행한 것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라며 징역형을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해줬습니다.

#친모 #양육비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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