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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증가에 국민연금 분할수급 급증…10년 새 8.5배 늘어

2026.06.23 10:25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스1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최근 10년 사이 8.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802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9만981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은 8만7491명으로 약 88%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월평균 수급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015년 말 18만4000원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29만원으로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 16만7000원, 여성 3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에는 황혼이혼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중은 1997년 9.8%에서 2024년 36.2%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이혼하는 비중도 10.9%에서 16.6%로 높아졌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만 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 반면 가입 기간 부족이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8663명에 달했다. 수급 사유는 60세 도달이 69.62%로 가장 많았고 국외 이주가 19.43%로 뒤를 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반환일시금 평균 수령액은 약 655만원이며 최고 수령액은 1억3411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이 같은 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상대방은 사전에 분할연금을 청구해 둔 상태라 해도 이를 나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분할일시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이미 2018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혼인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 분할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권리 행사 기한은 5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행정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 분할 대상 반환일시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일본처럼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과 소득 기록 자체를 나누는 '가입 이력 분할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전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 등 다양한 위험에도 독립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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