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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로부터 8533억원 추징금 부과…"부당한 처분"

2026.06.22 19:25

"근거 없는 처분…불복 절차 나설 것"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회사 자기자본의 16.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 과세당국(ZATCA)은 지난 2006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를 문제 삼았다. 사우디 현지의 고정사업장에서 설계 및 조달 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DL이앤씨는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법적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L이앤씨는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돼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건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하다"며 "해당 과세 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해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징금엔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2015년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의 부과세액을 제외하면 세액은 약 160억원대로 감소한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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