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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 과세당국서 법인세 8533억 추징 통보 받아

2026.06.23 07:44

2006~2019년 수주 용역 관련 추징
DL이앤씨 “위법, 부당성 주장할 예정”

DL이앤씨 로고. /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거 수주한 사업에 대해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8533억원 추징을 통지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이는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된 처분이라고 DL이앤씨는 밝혔다.

DL이앤씨는 부당 과세 처분이라며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사우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현지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해 그에 귀속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난 기간까지 포함해 과세했고, 세액 산출 기준과 계산 방법 등 과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DL이앤씨는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여서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해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DL이앤씨는 덧붙였다.

DL이앤씨는 “한국·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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