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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등록 말소·벌금도 무시… 불법 국제학교 ‘배짱 영업’

2026.06.23 05:01

전국 100곳 가까이 달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A어학원은 오전 9시부터 초·중학교 학생들로 북적인다. 영어와 중국어부터 국어·수학·역사·컴퓨터 등 각종 수업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싱가포르 국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어학원은 블로그에서 ‘A그룹은 현재 9개국에서 약 30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이처럼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온종일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작년 11월 A어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한달 뒤엔 이곳 원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진영

그럼에도 22일 본지 취재 결과, A어학원은 현재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어학원은 교육청의 ‘등록 말소’ 처분 예정 통지 직후 행정심판 청구로 시간을 끈 데 이어, 지난 4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행정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청의 ‘등록 말소’ 처분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은 새로운 입학생도 계속 받고 있다. 기자가 최근 A어학원에 입학에 관해 문의하면서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아는데, 문 닫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학원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악의적 기사들이 나오곤 있지만, 학원이 폐업해야 할 분위기는 아니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캠퍼스도 마찬가지다. 학교처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업을 하면서,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8개 명문대학)에 학생을 보낸다’고 홍보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학교뿐 아니라 학원 등록도 안된 ’미인가 불법 시설’이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2022년 이곳을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벌금 1000만원 처분도 내렸다. 하지만 벌금만 낸 뒤 여전히 정상 운영 중이다.

이런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가 교육청의 제재에도 버젓이 운영하는 건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해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 시설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교육청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다. 또 학생들로부터 받는 연 교육비 수입만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벌금이 부과돼도 미인가 불법 국제학교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올 4월 교육부는 계속 방치돼왔던 미인가 불법 시설을 제재하는 방안을 새로 발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전수 조사도 진행했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미인가 국제학교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A어학원과 B캠퍼스 같은 불법 국제학교는 전국 97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86%(서울 33·경기 39·인천 11곳)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을 대안학교 등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땐 1년에 최대 3000만원의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버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들 때문에 기존 벌금과 신설된 이행 강제금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들도 현재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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