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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긴 노란봉투법, ‘교섭 쓰나미’ ‘쪼개기 교섭’ 모두 기우였다

2026.06.22 21:25

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439개 원청 사업장 중 본교섭 10곳
256곳은 시정신청 등 절차 안 밟아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시행 첫 달인 3월 363곳이었고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교섭단위는 평균 2.2개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본다.

노동부는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여서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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