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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까지 원청에 성과급 요구…파업 새 불씨로

2026.06.23 05:01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①]
삼성 사태로 '성과급' 인정 물꼬…新갈등 양상
"상여금은 임금, 성과급은 아냐…혼란 불가피"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논쟁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을 만나 새로운 노사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전자부품과 자동차, 정보기술(IT) 업종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하청노조들도 성과급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성과급 관련 판례가 없어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데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사용자성 판단도 잇따르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물류 하청 업체인 피엔에스로지스 노조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쯤 원청에 성과급·임금 등을 포함해 단체교섭을 나서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냈다. SK하이닉스가 교섭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사내 하청뿐만 아니라 사외 하청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는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했지만, 법 개정으로 쟁의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며 노동계는 성과급도 교섭과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노위가 원청 교섭 요구 사건 10건 중 9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인 점도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문제는 성과급과 관련한 판례가 없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일반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도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데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둘러싼 셈법은 더 복잡하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원청이 (원청 노동자에게) 영업이익의 많은 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하청에 영업 단가를 ‘후려치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하청노조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대부분 원청이 지노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있기 있어 원·하청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하반기 중노위에 조정 사건도 늘어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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