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80만 원에…보이스피싱 조직에 돈 받고 동료 배달원 넘긴 일당 실형
2026.06.22 19:28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B(30대) 씨에게는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동료 배달기사 C 씨를 속여 캄보디아 프놈펜 ‘태자단지’에서 암약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았다.
통상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 명목으로 현지에 잡아둔다고 알려졌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계좌 주인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보증인은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현지 숙소에서 생활하며 조직의 감시를 받게 된다.
A 씨 등은 캄보디아 현지의 대포통장 수집책에게서 ‘자금 세탁용 통장 명의자를 캄보디아 숙소에 머물게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대상자를 물색했다. 그러다 평소 채무를 호소하던 C 씨를 포착 “캄보디아 숙소에 머물기만 하면 큰돈을 번다”며 꼬드겼다. 이들은 직접 C 씨를 공항까지 데려다 줬고, 공항에서 C 씨의 자기소개 영상을 촬영해 조직에 전송했다. C 씨를 보낸 대가로 A 씨가 챙긴 돈은 8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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