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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법무장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26.06.22 15:11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인정..."내란 가담해 후속 조치"...특검 구형량보다 5년 더 늘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12.3 내란의 밤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과 이 전 법제처장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받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혐의 수사 무마(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도 국회에 나와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완규의 공소 사실은 내란·외환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의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①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씨 내란 행위에 가담해 법무부 검찰국과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다.

②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법무부 검찰과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③청탁금지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거 여사들(전직 대통령 배우자들) 수사는 왜 안 하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시켜 김씨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응한 혐의다. 특검은 김씨와의 메시지 교환 직후 김씨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도 박 전 장관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은 ① 2024년 12월 4일 저녁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하고도 ②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③ 이 회동을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 자리였다"고 언급해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다.

특검은 위 회동에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인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던 만큼 실패한 비상계엄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심했다.

▲ 장우성 특검보 "박성재 구속, 헌정질서 수호 책임 확인한 판결" 장우성 내란특검팀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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