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청탁’은 공소기각…“적법 수사하면 진실 규명”
2026.06.22 21:29
[앵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김 여사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묻는가 하면, '전담 수사팀 관련' 풍문도 전합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과장을 시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 수사 때문에 계엄 선포를 했다고 보긴 어려운만큼, '내란 특검'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유무죄를 따지진 않으면서도, 적법한 수사를 거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 개시를 통해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내란특검팀은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넘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여사 사건을 검찰이 무마했는지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은 내일(23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김선영/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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