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2026.06.22 17:01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 20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건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그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내용을 먼저 듣고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더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12.3 계엄이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기존 양형 기준을 따를 수 없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디올 가방 수수 관련 수사팀이 만들어진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관련 지시를 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내란특검법이 수사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권한을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이수빈/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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