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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친위 쿠데타 핵심”

2026.06.22 23:02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했고 진정한 반성도 없다고 질책하면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 "(비상계엄 반대했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건가요?) …."]

특검이 요청한 징역 20년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박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발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박 전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 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구체적으로는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요청에 대비해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한 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협조하라'고 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대로 내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했단 판단입니다.

법무부 회의에서 류혁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이를 묵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중형 선고 이유 중 하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 이 때문에 내란 1심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 뒤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위증한 혐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수빈/그래픽:김성일/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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