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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당일 명태균 구속기소 확인 뒤 박성재 호출"

2026.06.22 23:19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명태균 씨의 구속기소 소식을 확인한 뒤 박 전 장관을 불러들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늘(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초 박 전 장관에게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까지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지만, 명씨 구속기소 관련 소식을 확인한 뒤 오후 7시 41분쯤 전화해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조속히 대통령실로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호출을 받은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7시 50분쯤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명씨가 증거인멸교사가 아닌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의 행방을 궁금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티타임에서 "나라가 이래서 되겠냐", "바로잡아야 한다"며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 수사 등 윤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회피가 비상계엄 선포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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