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심 유죄 마약 공범, 경찰 부실 수사로 2심서 '무죄'
2026.06.22 19:39
친구의 마약 거래를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과가 180도 뒤바뀐 이유,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서 법과 절차를 어긴 탓이었습니다.
핵심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바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현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20대 양 모 씨는 친구의 마약 수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양 씨는 1심에서 마약 공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가 친구와 나눈 40여 장의 편지에 "마약 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접견을 와달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하지만 1심 선고 7달 만에 나온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인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를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경찰은 양 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편지를 영장에 근거해 가져가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뒤 사진을 찍어 수사 자료로 썼습니다.
2심 재판부는 "편지에 대한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것에 기반한 2차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오승환 / 양 모 씨 변호인
-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주의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사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양 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모·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래픽: 안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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