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추진…노인 버스비 지원도 검토
2026.06.22 19:40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고, 고령층 요금 면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함께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70살 이상 시민 가운데 버스 이용이 월 15회 미만인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은 정부의 K(케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버스를 월 15회 미만 이용하는 경우 요금 환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연 5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현재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릴 경우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버스요금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거주 7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서울시 정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기준은 65살 이상이다. 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결정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연령 상향 논의는 미온적이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르신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인 2024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해마다 한살씩 높이는 대신 버스 무상 이용 대상을 75살로 시작해 해마다 한살씩 낮춰 2028년부터 70살 이상 고령층은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초 열릴 공청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서울 지하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