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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살로 상향 추진…노인 버스비 지원도 검토

2026.06.22 19:40

서울 종로3가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65살에서 70살로 올리고, 고령층 요금 면제를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와 이런 내용을 논의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를 함께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70살 이상 시민 가운데 버스 이용이 월 15회 미만인 경우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이다.

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은 정부의 K(케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버스를 월 15회 미만 이용하는 경우 요금 환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재원은 연 50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현재 65살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기준을 70살로 올릴 경우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버스요금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 거주 7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서울시 정책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 기준은 65살 이상이다. 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결정된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연령 상향 논의는 미온적이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어르신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인 2024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해마다 한살씩 높이는 대신 버스 무상 이용 대상을 75살로 시작해 해마다 한살씩 낮춰 2028년부터 70살 이상 고령층은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7월 초 열릴 공청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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