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버스로 복지 확대"
2026.06.22 20:16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연합회는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과 복지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월 15회 미만) 면제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연합회장의 면담을 추진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하철 무임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게 교통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상향해 운송 적자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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